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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①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청장은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필요성, 인사교류가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7.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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