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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삭제<2026.2.19>

3. 교육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5. 삭제<2026.2.19>

6. 고용노동부차관

7. 삭제<2017.8.9>

8. 삭제<2017.8.9>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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