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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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