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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5장 벌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9조(벌칙)

제28조(제28조의1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8.4, 2017.9.19, 2024.1.23>

[제25조에서 이동 <2011.8.4>]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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