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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5.7.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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