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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3조(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법 제2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시행 2025.7.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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