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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3조의2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7.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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