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력지원전문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