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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비상상황)

법 제9조제5항에서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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