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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6.30]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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