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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25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5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간호법) <제2044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451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8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7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