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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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