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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제2조(지원의 설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3.15, 2020.9.11,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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