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Enforcement Rule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46 (Notification by Head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tc.)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A notification under Article 29 (3)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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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