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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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