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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①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②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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