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