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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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