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7조(회의록)듣기 ①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