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32호,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1029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2호 중 "군교도소 또는 영창에서"를 "군교도소에서"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호,2012.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繫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