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34조(문서와 장부의 양식)
① 군검사가 사안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와 같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