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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50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와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관찰처분 결정서: 영구

2. 거소 제공ㆍ변경결정서: 준영구

3. 사안기록: 준영구

4.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ㆍ처리부: 영구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6.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부: 영구

7. 집행원부: 영구

8. 거소제공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9. 보안관찰부: 준영구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 준영구

11. 보관물 관리부: 10년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서 발송부: 5년

13.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접수부: 5년(피보안관찰자)

14. 출석요구부: 1년

15. 조사관계 예규철: 준영구

16. 조사 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17. 조사 미제사안 기록철: 준영구

18. 통계철: 10년

19. 처분 결과 통보서철: 1년

20. 기타서류철: 1년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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