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