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제8조(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제목개정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제목개정 2020.1.14]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