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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2025.10.1>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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