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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2. 장애인 안전시설

3. 조경시설

4. 편의시설

5. 조명시설

6.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법 제17조의3제2항의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에 포함된 시설

② 법 제17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7.12]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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