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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존의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하되,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용 지지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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