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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의 명칭

2. 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 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 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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