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275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한 이후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에 관한 세부 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833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제11호 및 제102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협회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960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9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사로 등록된 날 또는 법 제186조제3항에 따라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제9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및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083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업자의 보험회사 상품 모집액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9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604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금품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6조제5항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둔 보험회사는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회사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조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또는"을 "(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로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을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및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2호 중 "「은행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으로 한다.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518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8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및 제4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제33474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314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제1117호로 변경하여 회계처리를 한 보험회사는 종전의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599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결원 충원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 및 제9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의 지점ㆍ사무소의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 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원 충원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호협정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6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보험회사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호협정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50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407호,20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사항
<39>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22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55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대리점과 그 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험중개사와 그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보험중개사"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8조의2 및 제5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법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호 모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코목의 위반행위란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법 제99조제2항을"을 "임직원이 법 제101조의2제3항을"로 하며, 같은 호 토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9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02조의5제1항을"을 "법 제10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호 무목을 삭제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
제43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43조제9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13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한다.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5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하는 업무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2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105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28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2019년 6월 30일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 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년 6월 30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액
제3조(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업 허가 또는 예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855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2942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선임된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89호,2018.8.7>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45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영 가능 보험종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제3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단종손해보험설계사 및 단종손해보험대리점은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본다.
부칙 <제28383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142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를 "「항공사업법」 제70조"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923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