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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48조(해산 후의 계약 이전 결의)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8 (Resolution on Transfer of Contracts after Dissolution)

①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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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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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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