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3 (Actions against Promoters)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4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Article 33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 400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moters of a mutu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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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