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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6관 사원의 퇴사

보험업법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68 (Time Limit for Refund and Prescription)

① 상호회사에서 퇴사한 사원의 권리에 따른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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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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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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