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듣기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