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분류처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류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8]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