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