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청문)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70-2 (Hearings)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hold a hearing before revoking or suspending permission for a rehabilitation assistance project under Articl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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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