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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2절 청원ㆍ이송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료재활소년원 이송절차 등)

① 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소속 의무과장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9, 2021.4.20>

② 보호소년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인계기관은 해당 보호소년의 의무ㆍ진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출력물을 인수기관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의료재활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의료재활과정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보호소년을 처우하기에 적합한 소년원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전문개정 2008.6.20][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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