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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넷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 사용 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9>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총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4.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9.29, 2021.4.20>

[본조신설 2008.6.20][제목개정 2014.1.29]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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