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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소지품검사 및 시설점검)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인원ㆍ소지품ㆍ이용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호소년등이 허가없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외출하거나 생활관을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소지품검사를 하여 부정물품반입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수시로 생활실 등 각종 시설의 이상유무, 부정물품의 은닉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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