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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분류심사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면접조사)

① 면접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1.4.20>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는 방법

2.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년의 보호자 및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면접조사의 경우: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법

② 분류심사관은 면접대상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하고 용모ㆍ태도ㆍ언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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