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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2절 초ㆍ중등교육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학칙 등에 관한 통지)

소년원학교장은 학사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장에게 소년원학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칭

2. 위치

3. 학칙

4. 그 밖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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