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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보호소년은 15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년원장은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 따라 보호소년의 연령 또는 학력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2.12.19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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