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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용ㆍ보호 › 제3절 사고방지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사망 통지 및 사체의 인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22 (Notification of death and delivery of corpses)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사망하면 지체 없이 병명, 사망 원인 및 사망 일시를 보호자등에게 알리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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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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