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음식물 등의 반입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33 (Permission to bring in food, etc.)
① 원장은 교정교육이나 위생에 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호자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음식물ㆍ의류ㆍ학용품 등을 반입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The head may permit food, clothing, school supplies, etc. to be brought in from guardians or other relevant persons only where it is recognized that there is no harm to correctional education or hygiene.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품이 유해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The head shall inspect whether items brought in under paragraph (1) are harmfu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