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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73 (Supported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소년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면 지원산업체와 지원목적, 기간, 내용,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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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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