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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3절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75 (Training of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training instructors)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4.20,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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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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