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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4절 생활지도 등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종교활동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2 (Religious activities, etc.)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를 가진 보호소년등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자유롭게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is이즈 not낫 impeded,임피디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allow얼라우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who후 hold호울드 a어 religionr릴리전 to투 freelyf프r릴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t앳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② 원장은 신부, 목사, 승려, 그 밖의 종교인에게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종교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have해v브 priests,프r리스츠 pastors,패스터즈 monks,멍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clergy클러지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giousr릴리저스 guidance가이든스 to투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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