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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지부 등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91 (Establishment of branches, etc.)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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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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