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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 제2절 소년보호협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협회의 자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97 (Assets of the Association)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ssets애셋츠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1. 협회가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국고보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3. Fruitsf프r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ssets;애셋츠

4. 그 밖의 수입

4.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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