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사고 방지 등)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난동, 폭행, 자해(自害), 그 밖의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