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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ㆍ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진료기록부 등의 관리)

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보호소년등에 대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진료기록부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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